풍림산업, 워크아웃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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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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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워크아웃(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매월 자구계획 이행 현황을 자금관리단에 보고하고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월별, 분기별 자금수지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약정이행기간은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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