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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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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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 및 한의계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의사협회는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및 한의사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 법제화 문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질서를 붕괴시키고, 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TENS(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Ultrasono(초음파치료), ICT(간섭파치료), 적외선, 자외선,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행위는 분명 현대 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으로서 명확한 학문적 근거와 치료방법을 가진 의사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한의계는 이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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