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우려 판금약 6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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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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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우려로 6개 약품이 추가로 판매금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에 오염된 '덕산탈크' 원료를 사용한 6개 의약품(6개 업체) 명단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 대상은 122개 제약사 1천104개 의약품으로 조정됐다.

식약청은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들로부터 이의를 접수하고 그외 다른 업체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은 결과 23일 현재 6개 의약품이 덕산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새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식약청은 덕산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1천122개에 대해 판매를 금지했으나 일부 중복, 누락, 오류를 수정한 결과 12일자로 121개 제약사 1천98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의 접수와 추가 보고사항이 반영돼 또 다시 6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식약청은 또 새 탈크 품질기준이 마련된 3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 중 '석면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분량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판매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는 일선 약국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 라벨을 붙여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22일 현재 1천104개 약품 가운데 47개 업체 280개 제품이 새 탈크 품질기준을 시행한 이후 제조된 것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 중이다.

다음은 추가로 판매금지된 약품 명단.

  
연번 업체명 제품명 효능효과 비고
1 동인당제약 동인당알벤다졸정400㎎ 구충제  
2 메디카코리아 베나핀정 과민성장증후군  
3 수성약품 아세민정 소염진통제  
4 하나제약 티날핀정250㎎ 혈류장애개선 약효시험용
5 한국맥널티제약 네오시톨에스알정4㎎ 방광질환개선  
6 한국비엠아이 멜라테인정 단백아미노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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