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둘러싸고 이견차 엇갈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감독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법 개정과 관련, “중앙은행에 조사권이 부활되면 피감기관이 피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법안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이 총재는 “통합 감독기구하고 정보수집권은 성격이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인가, 규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감독”이라며 “감독권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은행의 현장 정보수집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조사권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은행에 조사권을 줬을 때 통화신용정책을 더 잘할 수 있을 때 얻은 이득이 비용피감기관의 중복검사에 따른 피곤을 능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