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6월 말까지인 지급보증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자는 취지다. 또 지급보증 대상 채권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있다.
보증 범위도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천억 달러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종전에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했다.
이밖에 재정위는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까지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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