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0㎡(약 50평)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만화방, PC방, 목욕탕, 정부청사, 의료기관, 관광숙박시설 등 16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구역도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일정 규모의 대형 음식점과 PC방, 대규모 점포 등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현재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되 있는 상태다.
설정곤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 개정법률안은 올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1∼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16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16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대형건물(1천㎡ 이상) △정부청사 △공연장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실내 체육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학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또는 지하상가 △관광숙박시설 △목욕탕 △만화방 △게임방 △150㎡이상 음식점 등 16개 시설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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