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단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전체회의로 넘겨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폐지…강남3구 등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비투기지역에 한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은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3구 같은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은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행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 개인은 60%, 기업은 30%(법인세 포함)로 규정돼 있다.
소위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은 6~35%인 기본세율을 개인·기업 일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