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유가로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환급금을 5월에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2008년도에 근로제공을 시작한 근로자와 첫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으로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3600만원,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다.
환급금액은 소득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하며 정부는 지난해말까지 143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한시적 시행을 위해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소속 회사나 주소지 세무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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