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용 신용카드 '위조카드'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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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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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여행 도중 사용한 신용카드를 위조해 국내에서 사용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중국인 A(53)씨 등 외국인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말레이시아인 B(40)씨를 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위조된 이모(55)씨의 신용카드로 명품지갑 등 300만원어치를 결제하는 등 작년 11월 이후 위조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경찰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용 내용을 전송받게 된 이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백화점에 잠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갖고 있던 신용카드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세계 각국 사람들의 카드를 위조한 가짜였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8명, 피해액은 1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들 8명은 2007년 11월과 작년 10월 사이 영국 런던의 한 기념품 상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정보를 유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상점에서는 최근 1년간 100여명의 한국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이들은 카드 겉면 이름을 여권의 이름과 똑같이 새겨 카드 가맹점에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었고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소포로 외국에 보낸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위조돼 사용된 경우는 종종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해외에서 유출된 카드 정보가 말레이시아 등지의 위조조직에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 여행에서 돌아오면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며, 가맹점에서도 외국인이 고가의 물품을 사거나 승인이 잘 안 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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