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장기 보유 목적의 채권과 주식 등에 예외적으로 시가평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국제회계제도(IFRS) 개선 방안을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실무그룹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27일 "금융기관들의 장기보유 목적 채권과 주식에까지 시가평가법을 적용하니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자산 가치가 변동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G20에 장기보유 목적의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지금도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원가법이나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제의한 것은 시가평가법이 현재의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금융위기 등의 상황 하에서 자산 가치를 계속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의 장기 보유 목적 자산까지 시가로 평가되다보니 금융위기 등 외부 악재가 올 경우, 실제로는 자산 가치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회계장부상 자산 가치가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자산 가치 하락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신 차관보는 "시가평가법 적용 예외 방안이 G20 실무그룹에서 상당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FRS에서 금융기관의 자산에 시가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융기관의 자산 중에서 포트폴리오 목적과 장기보유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환율 변동만으로 외화채무를 진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안도 논의된다.
외화채무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외화환산 평가손익을 순손실이 아닌 자본항목(기타포괄손실)으로 처리하고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 가서 실제 외환환산을 손익계산서 상에 반영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대차대조표 상에 부채는 늘어나지만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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