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초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하면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민영화 추진상황 또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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