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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근처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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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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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비닐 및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 훼손과 홍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하천 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한다.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이나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 홍수예보 전달체계를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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