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서울 및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와 법인명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해 불법스팸에 이용하도록 방조한 2명과 불법스팸을 전송한 2명을 적발해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휴대전화기 123대를 개통한 후 1대당 5만∼10만원에 판매하고, 유령법인 명의를 1개 법인당 2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판매된 휴대전화기 가운데 84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이 가능한 5개 사이트(바다이야기)에 대한 광고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메세지 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9월 14일부터 불법 스팸 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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