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가 점포별로 수도계량기가 따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요금부과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일으켰던 상수도 관련 제도가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들이 개별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955년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건물 등 22만여채에 입주한 점포들이 개별 계량기룰 설치할 수 있어 입주자 간 요금분담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점포 입주 건물은 현재 누진 요율이 적용돼 한 개 점포만 있는 건물에 비해 더 많은 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수도계량기의 분리 설치로 건물 당 연간 최대 342만2400~최소 9만8280원, 평균 13만6678원의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특히 1만여 영세 상인이 연간 1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납기분부터는 가정용에 한정됐던 수돗물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이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는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을 현재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에서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는 가구에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해 그동안 2만2000가구에 119억원을 줬다.
시는 2015년까지 13만8000가구에 1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 민원전화인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로 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은 요금 장기 체납 등으로 수돗물 공급을 끊을 때 담당 구청이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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