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가 고객에게 판 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자기계약금지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영업 자율성 확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에 없던 규제가 늘었다는 이야기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펀드를 팔고 있는 은행ㆍ증권ㆍ보험사는 과거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매매 제한 조항이 자본시장법으로 바뀌면서 검토 없이 자구만 수정돼 포함됐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객과 회사간 이해상충을 막자는 취지였던 옛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매매 제한 조항을 펀드 영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과잉규제란 것이 업계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67조 자기계약 금지 조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서 투자자와 투자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가 주식위탁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거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이 자본시장법으로 바뀌면서 증권사는 물론 은행ㆍ보험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시중 은행과 보험사는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펀드판매사가 판 상품을 직접 매수할 수 있어야 자본시장법으로 쏟아질 신상품 영업도 활발해질 수 있다"며 "원활한 펀드 영업을 위해 당국이 먼저 나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자기계약금지 조항은 규제만 확대하는 것"이라며 "기대했던 자본시장법 시행이 오히려 업계 영업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명시적인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으론 풀 수 없고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에 한해 자기계약금지 조항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하지만 아직 검토 단계이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관행이 있더라도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현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엔 펀드판매사가 상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초기자금을 대는 투자자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
실제 펀드판매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밸류 10년투자 주식투자신탁 1호'를 창설한 멤버로 현재 15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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