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 "100만 달러 일부" 주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중수부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전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 있는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미국에 거주했던 정연 씨의 주택계약자금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이 돈은 박 전 회장 측이 2007년 6월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연 씨와 남편 곽상언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7년 9월 박 전 회장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미국에 체류 중이던 정연 씨의 주택 마련을 위해 4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박 회장이 APC 계좌에서 부동산업자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정연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 역시 현지 부동산업자와 전화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권양숙 여사가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 소환조사 때 이 부분을 추궁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00만 달러로, 일부는 현금(달러)으로 받기로 했고 나머지는 정연씨 측에 송금하기로 약속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회장이 국내에서 100만 달러를 모두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권 여사 역시 똑같이 진술했던 것 같다"며 "권 여사가 정연 씨에게 송금된 부분을 말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로 썼다고 얘기하니 검찰이 추가 수수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권 여사는 건호 씨가 미국에 정착할 경우에 대비해 정연 씨에게 집을 알아보게 했고 계약금조로 박 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아 아파트를 계약했다"며 "그러나 이후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이날 오후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 대책 회의를 했는지,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연합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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