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온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 4000명을 선발해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각급 학교 교사 등이다.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사람과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공무원은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추천과 행안부의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 3년간 지급된다.
행안부는 올해에는 과거의 연공서열식 선발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살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정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선 공무원을 우선해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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