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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불편 민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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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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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위의 지상변압기 같은 시설을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미용업 폐업 때 세무서와 시·군·구에 함께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세무서에만 신고토록 간소화하고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청 때의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중증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의 배터리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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