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1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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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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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ㆍ화삼 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천만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 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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