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검사기관 재지정제도가 도입된다.
19일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되면 하위법령 정비 후 오는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검사기관은 일정기간 관할 시‧도에서 재지정 받게 된다. 재지정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는 생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경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용기 등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검사 없이 회수와 교환,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위탁은 비가연성 및 비독성 소화설비 저장시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상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검사기관의 KOLAS 지정 의무화는 시행 초기부터 정부와 검사기관간의 의견차를 보여오다 시행 5년 만인 올해 막을 내리게 됐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