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퇴직연금시장, 세제혜택·수급권 보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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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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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식 확산과 세제혜택 확대, 수급권 보장이 확립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위기시대 연금 정책' 국회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퇴직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수급권보호가 취약한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 발표자로 나선 방하남 노동연구원 박사는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사회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줄 것"이라면서 "개정법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 박사는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주 측의 반응과 시장동향을 적정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제도의 저조한 도입률은 세제혜택과 수급권 보장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방 박사는 "퇴직연금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불충분한 세제혜택과 수급권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열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석한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서구권에 비해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법 개정을 계기로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금융업권간 무한경쟁 시대에 제도 도입 경쟁의 과열이 문제"라면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퇴직연금의 불완전판매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한 세제혜택범위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토론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띄어 넘을 것"이라면서 "세제혜택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인적·물적 요건 그리고 감독의 강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장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적립금 부족시 기업이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퇴직연금 모집업무가 건전하게 정착되어 중소영세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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