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개선과 예금보호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선진국형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박사는 퇴직연금제도의 저조한 도입률은 퇴직연금 장점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도 문제가 있지만 불충분한 세제혜택과 수급권 보장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박사는 "또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와 자산관리기관 등 양 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하나의 금융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제도운영의 비효율만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관리기관의 일원화 등을 포함해 제도운영 효율화방안을 연구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방 박사는 말했다.
선진국형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거론됐다. 방 박사는 "현재 퇴직연금법제도 아래에서 퇴직연금의 적립의무 및 장기적 건전성 유지에 대한 평가와 감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제정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의 확정급여(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저적립기준이 퇴직부채의 60%이고 미적립에 대한 처리 또는 제재규정이 미흡해 기업이 도산하면 일부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방 박사는 "일본은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연말 평가기준으로 계속기준 퇴직부채 100%와 청산기준 90%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미국 역시 연말 퇴직연금 자산이 청산기준 퇴직부채의 10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형의 최종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해 퇴직부채의 외부 적립비율을 90%로 설정하거나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100%로 설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개선과 관련 방 박사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퇴직 일시금 보다 불리하다면서 "연소득 2400만원 수준까지는 퇴직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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