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가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계약심사 담당임원 36명을 소집해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하지 말 것을 독려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시정 및 인권위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금융감독 차원에서 보험가입 차별 행위를 저지른 해당회사 및 행위자에 대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해 민원이 발생하면 인수기준 시정요구와 함께 해당회사의 중점검사사항에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개별회사의 모집조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합리적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관련 임원에 대한 사유서 제출와 재교육 실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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