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사 '이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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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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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영업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건설사는 1차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안에 다시 적발되면 2차로 등록을 말소하는 '이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종별로 수주할 수 있는 도급공사 범위를 담은 영업범위 제한과 발주공사별 도급자격 제한 조항이 2011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은 발주기관이 공사내용, 시공기술,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작성한 입찰참가 유의서를 통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요건을 갖춘 최적 업체를 가려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엄격히 구분돼 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영역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한 이진아웃제도 실시된다. 1차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내 2회 이상 위반시 5년간 건설업 등록자격이 박탈된다.

과징금은 뇌물수수시 부당이익의 20배이내, 입찰담합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포괄보증제도도 도입된다.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자재, 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한다.

또 공제조합의 운영부문을 개편해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로 구서된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 맡겨 보증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300억 미만의 공공공사는 건산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면제한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의무배치 조항도 인접현장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다. 건설업체의 신규 업종 등록부담을 완화하고 5년 후 등록기준을 폐지할 근거도 마련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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