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릉동에 5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20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공릉동 670-5번지에 추진 중인 '공릉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6026㎡에는 건폐율 59.81%, 용적률 626.97%를 적용받는 지하 5층,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다만 이 건물의 주거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주거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건물 높이를 최고 180m(50층)까지 하도록 하고, 주거 비율이 70%일 경우에는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할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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