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불법 용대선 영업 실태 조사에 나서 해운법을 위반한 20여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무질서한 선박 용대선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 공동으로 실시된 것이다.
무등록업체의 경우 해운호황기에 형성된 일부 다단계 용선체인에 참여해 해상운송의 공정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또 업계의 부실을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한 무등록업체의 경우 지난해 말 해운시황이 갑자기 어려워지자 빌렸던 선박을 일방적으로 당초 계약기간보다 20개월 조기 반선하면서 이와 연결된 다른 회사 두 곳의 동반 부실을 초래해 법정관리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향후에도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에 불법 다단계 용·대선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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