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제거 '초읽기' 병실에 긴장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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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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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연명치료가 곧 중단될 예정인 김모(77.여)씨가 입원해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9층 내외과 중환자실 주변에선 21일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병원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날 오후 중환자실 입구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해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았다.

중환자실에는 15개의 침실이 있고, 김씨는 유리막으로 둘러싸인 10번 침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23.7㎡ 규모의 격리실에 누워있는 김씨는 입과 코에 각각 인공호흡기와 영양튜브가 연결된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당시 15도 각도로 세워진 침상에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워 있던 김씨는 무표정한 얼굴에 반쯤 눈을 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배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른 호흡을 보이고 있고, 등 아래에는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 패드가 깔렸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현재 상태는 신체접촉을 하면 반응을 보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할 때 잠깐 열리는 중환자실 문틈으로 환자들의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김씨의 침상은 끝에 있어 문밖에선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씨의 가족도 병실 주변에서 만날 수 없었다.

환자 가족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자가 치료방법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의사가 모든 환자의 치료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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