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노 전 대통령 장례 '국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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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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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상근무..빈소는 봉하마을 두기로
유지 따라 화장키로 장지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국민장' 의사를 정부에 전달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국민장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장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국장(國葬)과 국민장의 경우 '주무부장관 제청→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를 거치도록 한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한 노 전 대통령측 유족들과 협의해 외빈 분향이 쉬운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역광장 등 2곳에 우선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간 진행되는 국장과는 달리 국민장은 최대 7일 이내로 한정하며 학교·관공서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날 노 전 대통령측과 정부는 협의결과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을 장의기간 1주일의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장을 하더라도 빈소는 김해 봉하마을에 계속 두기로 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화장을 하고, 장지는 봉하마을로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장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장 장의위원회' 구성이다. 이 위원회는 장례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 묘지 선정과 조성, 예산 편성 등 장례에 관한 중요 사안들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

장의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장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례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 결정됐으며 장례 집행위원장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게 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29일 김해시 소재 진영공설운동장과 봉하마을에서 각각 거행된다.

따라서 2006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치러진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유가족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유해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은 채 고향마을 현지에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13번째가 될 이번 국민장의 절차는 대부분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진영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될 영결식도 개식을 알리는 군악대의 조악연주, 국민의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 약력 보고, 조사, 종교의식, 주요 인사 헌화, 조가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유서에서 남긴 유지에 따라 화장 절차를 밟은 뒤 봉하마을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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