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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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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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인천 등 일부 지역은 해제

오는 30일 해제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이 1년간 연장된다. 최근 일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조짐이 보이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다만 서울 중랑구와 강북구 일부, 인천 서구 일부 지역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 지역과 집단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겹친 159.21㎢(4.5%)는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수도권 녹지 등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약 80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오는 31일 부터 발효된다.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구분 현행 재지정 해제
수도권 녹지․ ․비도시지역 서울 22개구(중구․성동․동작 제외) < 88.03㎢ > 서울 중랑․강북구 일부
< 88.67㎢ > < 0.64㎢ >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 396.47㎢ > 인천 서구 일부
< 400.23㎢ > < 3.76㎢ >
경기 22개시(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안산․안성 제외) 현행과 같음 -
< 3,074.12㎢ > < 3,074.12㎢ >
소 계 3,563.02㎢ 3,558.62㎢ 4.4㎢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461.99㎢ > 서울 광진․강북․서대문․강동구 일부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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