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해제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이 1년간 연장된다. 최근 일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조짐이 보이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563.02㎢)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3개월 후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다만 서울 중랑구와 강북구 일부, 인천 서구 일부 지역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 지역과 집단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겹친 159.21㎢(4.5%)는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수도권 녹지 등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약 80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허가구역 해제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오는 31일 부터 발효된다. 해제지역의 구체적인 필지 내역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