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국군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올해 7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이어 내년 연말까지 1년6개월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파견을 내년 12월 말까지 약 1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의안은 올해 7월 만료하는 국군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약 1년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애초 동명부대는 2007년 7월부터 1년 일정으로 레바논 활동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파견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올해 7월 활동 만료 예정이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파견기간을 연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상표권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에 납부하던 상표등록료를 2회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해 인적 분할 또는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해 협정 발표일부터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매년 인하해 2000㏄ 이하인 승용차와 일치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