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사태로 저축은행권의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경영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권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의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비상계획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유동성 부족 등 저축은행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비상계획에는 주의단계인 1단계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수익성 악화 방지대책 철저 지도 ▲시장의 불안감 조성 행위 강력 대응 ▲자본확충 및 유동성 확보 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주의단계에 해당된다.
2단계인 징후 발생단계에서는 ▲여수신 동향 일일점검체계 구축 ▲저축은행중앙회 자금지원제도 확충 ▲예금보호제도 홍보 및 루머 확산 차단 등의 대응이 이뤄진다.
위기단계인 3단계에서는 금융당국 내 위기 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한 구조조정 체제를 가동한다.
최근 저축은행권의 부실채권 매각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 우려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6월말 결산 이후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다면 시장의 우려가 다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기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개별 저축은행에 연체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충당금을 적립할 것과 자본확충을 권고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고 1000억원 규모의 공동기금을 올해 안에 조성키로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대출채권 연체율 역시 15.60%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남부지역 저축은행 3곳에 경영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경영감독관을 파견하는 것은 부실 심화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영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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