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특구 내 일반·휴게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앞으로 2년간 농림· 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특구 내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내 민간시행자가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얻는 개발이윤율도 15%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보전·생산관리, 농림, 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건폐율을 20%로 제한해오던 것을 2년간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만여개 기존공장 중 5만여개 공장이 증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광특구 내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2년간 허용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2700억원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어 산업단지 내 민간시행자가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얻는 개발이윤율도 시행령(15%)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이윤율을 일률적으로 6%로 규제한 탓에 민간 투자가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의료법인의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사업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토록 했다.
분야별 개혁 대상 규제는 기업 경영과 영업활동 관련 규제가 15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창업 및 투자 관련 규제가 91건,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관련 규제가 30건 등이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노동 규제와 수도권(과밀억제·자연환경보전권역)에만 한정되는 입지 및 환경 규제는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내달 중 221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59건은 특별법을 제정,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호원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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