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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전국 관청에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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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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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이 전국 모든 관청에서 가능해 진다. 또 이름이나 주민등록 변경시 자동차등록원부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가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가 생략된다.  이로써 15일 이내 변경등록 미신청시 부과되던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변경등록 절차와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폐차시 등록관청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면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해 진다.

한편 이 같은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으로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600억원,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연간 약 1100억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처리 등 행정중심으로 이뤄져 국민불편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동차 등록사무의 무방문, 지역무관 업무처리, 노페이퍼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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