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와 정부가 일부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노조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양측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번 협의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건설근로자 옴부즈만 위촉 등을 더욱 강화하고 집중점검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덤프트레일러 규제마련, 건설현장 축중계 의무설치 법제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조속 추진, 타워크레인 지지 방식 개선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계현장 선진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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