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타격은 해운합의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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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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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북한이 자국의 선박을 남측이 단속, 검색하면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이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측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전면참여한다고 해도 사전승인 하에 지정된 해상항로대에서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가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4월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우리 영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허가된 북한 선박이 무기와 무기부품을 실었거나 평화, 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의심되면 정선, 승선, 검색, 주의환기, 퇴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해역으로 오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에 따라 해경이 통제하고 승선, 검색할 뿐 공해상에서는 차단과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PSI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북한이 군사적 타격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해운합의서는 북한의 동.서해 항구를 오가는 북한 선박의 유류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운합의서가 무효가 되면 북한 선박은 우리 영해로 전혀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선박에 의심되는 물품을 싣거나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지 무조건 단속, 검색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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