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 특별조사로 적발된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해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조사가 시작됐다.
각 지검은 정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소지별로 수령자를 불러 사기 혐의로 조사한 후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편법 수령 액수에 따라 처리 기준을 만들어 관할 검찰청에 내려 보냈으며 쌀직불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경우 등은 정상을 참작하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쌀직불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따로 고발하면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ㆍ김학용 의원을 소환해 쌀직불금을 편법 수령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당시 "남편이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감사원이 쌀 직불금 감사 결과 자료를 폐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2005~2008년 1만9242명이, 자진신고 공직자 가운데서는 2452명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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