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최측에 귀속 약관조항 무효"
건축설계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을 주최측이 갖는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사는 주최측이 입상작을 실제 건축에 사용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조달청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용인시, 안양시가 운영하는 '건축설계 경기지침' 중 입상작의 저작권과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최측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전부 갖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건축 모형과 설계도 등은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주최측이 저작권을 전부 가지려면 설계자와 별도의 협상을 통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들은 우수작이나 가작에 대해 주는 상금이 입상자의 저작권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금은 더 많은 사람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다만 주최측은 건축주로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 저작권 사용권한이 필요한 만큼 △당선작에 대한 1회 사용권 △전체 입상작의 전시·출판 사용권을 갖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건축사협회의 약관 심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제 조항을 자진 수정했다.
공정위 조홍선 약관심사과장은 "다른 기관들도 설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모전 지침을 운영하는지 파악해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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