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식품부는 최근 금융 위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이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늦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당초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돼 올해와 내년 사이에 잔액을 모두 갚아야 했으나, 이번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어업인은 남은 대출 잔액을 연리 5%로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올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희망자는 10월31일까지,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농.수.축협이나 산림조합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천100만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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