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판결
-시민단체 ‘유감’ 표명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내림에 따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에 대한 법적인 검증이 종지부를 찍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에버랜드 CB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0분 뒤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향후 경영권 승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전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할 경우 도덕적 타격은 물론 법적 문제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역시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정중동'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및 노제가 열리면서 이번 공판은 비교적 국민적인 관심을 덜 받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의 눈이 다른 곳에 있는 사이에 공판을 강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삼성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검찰이 취한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 비리 의혹 특검팀이 내부 고발자였던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무시한 반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왔다. 자칫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불똥이 삼성에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무죄 판결에 대해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삼성 봐주기”라며 즉각적인 비판에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공직적인 반응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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