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가나다 순) 등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법 논리로 일반 국민들과 제 시민단체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16억원의 세금만을 내고 국내 최대인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토록 한 행위가 주식회사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배임이 아니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제기”였다며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 대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12년 6개월, 길게는 15년이 걸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거대 기업집단의 초법적 경제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의견이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기존 판례는 배임죄를 적용해 엄단했다”며 “삼성 사건에서는 주주들이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분쟁사안일 뿐 형벌이 적용되어야 할 공법적 규율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로 비상장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부를 빼돌리는 국내 기업의 사익추구행위가 면죄부를 받을 것을 우려했다. 향후 이 같은 경제질서 교란행위가 시장에서 횡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의 총체적인 불법행위 및 소유지배구조 문제의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률적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새로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 지배구조의 전근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후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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