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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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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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43곳의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9곳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곳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곳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5곳, 경기·경남·충북 각 4곳, 경북·전북 각 3곳, 충남 2곳, 인천과 제주 각각 1곳이다.

금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국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해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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