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오는 8일부터 8월 24까지 국내외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공모하는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는 13개 구역 99만7835㎡로 평택.당진항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는 부지이다.
기업당 최소 3300㎡ 이상 최대 6만600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신규 물동량 창출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임대면적의 조정이 가능하다.
입주가 가능한 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수출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보장된다.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한 외국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500만 달러투자는 임대료가 5년간 50% 감면된다. 1000만 달러는 임대료 5년면제, 1500만 달러는 임대료 7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3000만 달러는 임대료 10년, 5000만 달러는 임대료 15년 면제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이면 가점 3점, 수출입화물 창출 50%이상 기업이면 가점 3점, 70%이상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대형 물류기업들이 투자양해각서(MOU)체결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한 사전설명회에서도 입주희망 물류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여 입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주 희망업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11일 평택시 서부 문예회관 대강당 (http://www.pyeongtaek.go.kr/pub/art)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주기업 모집공고(선정안내서 포함)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02-2110-8536) 또는 평택지방항만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하면 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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