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경량비행기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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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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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경량기 비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초경량비행기의 불법비행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무등록경량기를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번달 말까지 전국 이·착률장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안산, 반월, 송도 등)에 대한 불시점검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유효기간 초과 사례 2건,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례 1건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기적인(지방항공청 주관, 반기 1회)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경량기의 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격자 비행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비행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로 비행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아울러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시행에 대한 항공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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