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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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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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10일 내놓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은 '적극적인 공공개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 상승이 정비업체·시공사와의 비리나 결탁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공공 역할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이후에는 추진위 및 조합이 설계자 및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을 '공공관리자'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관리 비용은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공공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 추진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것이다.

△주민 직접참여율 상향 조정 = 현행 10%로 돼 있는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높이고 전자투표제 도입, 정비사업 자료 공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일괄 징구, 관리처분 시 비로소 알게 된 비용부담액 등에 대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통해 내역을 산출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휴업보상금 기준 상향 =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이미 반영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세임자 의견수렴절차 마련하는 것 외에 휴업보상금 기준 상향(3개월→4개월)을 비롯해 영업권 확보 기간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의 방안을 내놨다.

△철거도 시공사 시행 의무화 = 철거공사도 시공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 차단과 철거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비업체 등록기준과 등록 취소·제한 강화 = 정비업체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대행상 부실이 발생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해선 자본금 10억이상, 5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시설기준 마련 등 등록기준과 등록취소·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인력 종사자 교육, 실적보고, 실태보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협회 설립을 제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부담 확대 =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까지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20m 이상의 도로나 근린공원, 공공용지 등 광역기반시설은 공공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인센티브 적용대상 기반시설을 늘리고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 부지의 3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프로세스 개선안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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