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점인 다음달 1일 이 기준에 해당되는 차종은 다음달 시판될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본산 수입차 2종 등 모두 3종이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구매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기준을 배기량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기량 1천cc 미만인 경우 연비는 25.5㎞/ℓ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배기량 1천cc∼1천600cc미만인 경우와 1천600cc∼2천cc 미만인 경우는 각각 20.6㎞/ℓ, 16.8㎞/ℓ 이상이어야 하며 2천cc 이상이면 연비가 14㎞/ℓ이상 나와야 구매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지경부는 자동차 업체와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맞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 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 원의 공채매입 부담도 줄게 돼 공채를 매입후 할인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 절감액이 최대 310만 원 가량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다음달 1일 출시되는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 차량 가운데 RX450h 및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등 모두 3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아차 등에서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놓을 예정이며 렉서스의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기준을 총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이달 내 고시할 계획이다.
<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
배기량구분 | 연비기준(km/ℓ) | ||
휘발유 | 경유 | LPG | |
1000cc 미만 | 25.5 | - | 20.6 |
1,000cc~1,600cc 미만 | 20.6 | 27.2 | 16.5 |
1,600cc~2,000cc 미만 | 16.8 | 19.1 | 13.5 |
2,000cc 이상 | 14.0 | 16.8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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