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모국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재외동포 전용 클래스 펀드 2종을 이달말 신한은행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2012년 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펀드별 투자액 1억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억원 초과분도 5%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년 내 환매하면 세제 혜택이 없다.
현재 재외 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는 20%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비해 개정안을 적용하면 수익이 1억원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상한액에도 제한이 없어 여러 펀드에 1억원씩 분산 투자할 경우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자나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취득자와 부모ㆍ조부모 가운데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 취득자도 포함된다.
재외동포펀드로 인정받아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 전원이 재외 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여야 한다.
해당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로 만들어져야 하고 펀드 재산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이달 말 출시할 펀드는 주식형(주식 60% 이상)과 채권혼합형(채권 40%ㆍ주식 50% 이상)으로 나뉜다.
이 회사 최기훈 이사는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타깃은 재일교포"라며 "예전에 비해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금리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장기성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재외 동포는 내국인과 같이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물어야 한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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