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단에 따르면 세계 26개 CDM운영기구 가운데 전 분야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은 6개 기관에 불과하며 국내기관으로는 최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교토 메카니즘(배출권거래제, CDM, 공동이행)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개도국은 그로 인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투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 CDM운영기구(CDM Operational Entity)는 CDM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 타당성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시작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증해 주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가 지정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에너지 분야의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은 이래 지금까지 국내외 51개 사업에 대한 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CDM 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26개 CDM사업에 대한 검인증을 수행했고,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발굴한 N2O(아산화질소) 감축 CDM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맡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상업, 산업, 수송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및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들의 사내 배출권 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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