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던 A씨는 대출 상담원에게 기존 대출금액과 계좌를 통합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기존 대출금액이 200만원과 100만원, 총 300만원이고 추가로 대출받는 금액이 100만원인데, 가상계좌 3개를 합쳐 하나의 계좌로 관리해준다며 새로 400만원을 대출받고 300만원을 상환한걸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리였다. 상담원이 새로 제시한 금리는 45%에 달했다. 기존 대출 금액 금리가 30%였다는 것을 떠올린 A씨는 잘못하면 상담원의 친절한 설명에 넘어가 더 많은 돈을 상환할 뻔 했다.
일부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이 추가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계좌통합을 유도해 고금리를 취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객이 기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에서 이를 무효화시켜 새로 계약하는 행위는 편법이라고 지적한다.
저축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시 대출 금리가 명시된 대출 계약서를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필요한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대출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 고객마다 방법만 달리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혹은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모집인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실적을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는 듯하다"고 밝혔다.
HK저축은행은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고 의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대출 모집의 한 방법일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계좌통합하기 전에 고객에게 분명 고지를 했을 것"이라며 "고객이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금리를 기존보다 높게 적용한 것에 대해 "고객 신용등급 등 여러가지 요건을 그때그때 적용하기 때문에 바뀌었을 것"이라며 "신용등급의 변경이 없는 한 금리가 바뀌지는 않으며 대출금리도 미리 고지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치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불법 취급 수수료와 관련, HK저축은행은 대출과정에서 녹취 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보통 저축은행은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통해 대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출모집인들은 법인에 속해 있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들과 계약을 맺고 있긴 하지만 회사가 모든 것을 단속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취급수수료를 대출 모집인이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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