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재평가로100억대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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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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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고한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로 인해 대형 제약회사들이 상황에 따라 100억원대 이상의 약가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약가재평가 품목은 총 4123개로 지난해 청구액 기준 1위인 플라빅스를 포함, 스티렌, 오로디핀, 플라비톨 등 블록버스터 품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약가재평가에서 10%의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제약회사들은 최소 몇십억대에서 최고 200억원대 이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올해 약가재평가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약가재평가의 경우 잠정 재평가 대상 품목이 약 4208품목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중 16.3%에 해당하는 687품목의 약가가 평균 6.6% 약가 인하된바 있다"고 설명한 뒤 "의의신청 기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면 약가인하를 비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평가 기준은 외국 G7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 약가의 조정평균가"라며 "보통 제약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계산한 G7국의 조정평균가가 맞지 않다고 이의를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가 G7국의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참조해 약값을 산정하거나 이의를 받아들이는데 이때 회사로서는 설득력있는 자료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의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가재평가에서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게 된 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의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어 그냥 지켜볼 수도 있으나 노력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약가재평가 일정은 △7월~9월 심평원대상품목분석 △10월 분석결과 제약업체 통보 △10월~11월 제약업체 이의신청 △11월 약가재평가 인하품목 확정 고시 △2010년1월1일 해당품목 약가인하 시행 등의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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