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와 벤처펀드, 부품소재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대한 출자가 허용되는 등 은행들의 자회사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은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일부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은행감독과 관련된 하위규정의 미비된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충당금 최저적립액의 1/2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가능토록 충당금 적립 의무가 완화된다.
또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에 대한 은행의 판매대행이 허용된다.
기업은행은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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